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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수정 반영 #1288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다수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일부 부동산 등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할 수 있다.
  3. 3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내용 중 중도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신청 전에 부동산 등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4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정답
  5. 5
    공동매수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매수인이 교체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면적 변경 없이 거래가격만 변경된 경우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시행규칙 제3조④ 단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다수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일부 부동산 등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③ 8호.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②·시행규칙 제4조①.
  3. ③O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내용 중 중도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신청 전에 부동산 등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③ 6호.
  4. ④X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다.
    시행규칙 제3조④ 단서.
  5. ⑤O
    공동매수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매수인이 교체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3조③ 7호(일부 제외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어(2020년) 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해제등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할 수 있다.
해설

④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거래 지분 비율

3.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5.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ㆍ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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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밖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