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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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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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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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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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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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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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촉탁 대상에서 신규등록만 제외(제89조①) — 지목변경·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 지번·바다 말소는 촉탁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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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어 촉탁 대상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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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지목변경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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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지번변경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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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행정구역 개편 지번 —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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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바다 말소 — 촉탁.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2 | 해설 | ① 선등록 후 등기 원칙이므로 신규등록 당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에 대상이 될 수 없다. |
3 | 기타 |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