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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40
지적공부의 정리 중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이다.
  2. 2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3. 3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일자를 정리한다.
    정답
  4. 4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5. 5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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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의 대장 소유자 변동일자는 '매립 준공일'(준공검사확인증 수령일 — 공유수면법 제46조①) — 지적공부 등록일 ×
지적공부의 정리 중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이다.
    등기 자료 정리 — 등기접수일자.
  2. ②O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미등기 소유자 정정 — 결의일자.
  3. ③X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일자를매립 준공일자를 정리한다.
    소유권 취득일 기준.
  4. ④O
    주소ㆍ성명ㆍ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접수 순서 전량 정리.
  5. ⑤O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정리한다.
    주소가 토지 소재지와 같으면 지번만 정리(실무).

등기 자료 정리는 등기접수일자, 미등기 소유자 정정 신청은 소유자정리 결의일자, 같은 날 여러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전량 정리(지적업무 실무).

해설

③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일자를 정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일자를 정리한다.

2

해설

③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를 정리한다.

3

기타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17. 7. 1.] [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 2017.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2

 

제60조(소유자정리) ①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② 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른다.

④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록사항 중 토지이동과 함께 소유자가 결정되는 신규 등록,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 등록시에는 토지이동업무 처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