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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801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 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3. 3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4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5. 5
    ④에서 만일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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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등기를 알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유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2. ②X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 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6다50055.
  3. ③O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대판 80다441.
  4. ④O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대판 2006다50055.
  5. ⑤O
    ④에서 만일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중간에 제3자가 생기면 유용할 수 없다.
해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