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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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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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 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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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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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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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④에서 만일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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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효등기를 알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유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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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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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 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50055. -
③O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대판 80다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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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대판 2006다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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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④에서 만일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중간에 제3자가 생기면 유용할 수 없다.
해설
관련 두문자
종배종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무효등기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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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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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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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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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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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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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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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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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