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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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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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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확인ㆍ설명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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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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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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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그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다).제39조① 6호.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제시해야 한다.제25조①. -
③X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확인ㆍ설명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0호~제23호)을 사용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
④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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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간3년간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④.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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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확인ㆍ설명서의 교부 및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②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사용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⑤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