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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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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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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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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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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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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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번별 ㎡당 금액은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위원회 의결로 결정(시행령 제75조②) — 주체 반대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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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일 이상 시행공고(시행령 제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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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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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5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7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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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위원회는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5조②. -
⑤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공탁(시행령 제76조④).
#11482와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당 금액(이하 지번별 ㎡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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