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74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2. 2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3. 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4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정답
  5. 5
    광업재단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Ⅳ)에는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제한 항목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5조①.
  2. ②X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시행령 제21조②.
  3. ③X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가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
  4. ④O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별지 제23호 서식.
  5. ⑤X
    광업재단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교부할 의무가 있다(서식 Ⅳ).
    제25조③·시행규칙 제16조.
해설

④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

 

①대상물건의 표시

②권리관계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그 밖의참고사항

⑤거래예정금액 등

⑥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⑧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3

솔루션

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취득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②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며,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의무는 없다.

③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