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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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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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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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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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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재단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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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제25조①. -
②X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시행령 제21조②. -
③X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ㆍ설명서에는
대표자가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④O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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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광업재단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교부할 의무가 있다(서식 Ⅳ).제25조③·시행규칙 제16조.
④ 입목을 중개하고 작성한 확인ㆍ설명서에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
①대상물건의 표시 ②권리관계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④그 밖의참고사항 ⑤거래예정금액 등 ⑥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⑦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⑧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3 | 솔루션 | 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취득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②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며,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 의무는 없다. ③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