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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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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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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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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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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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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체결할 수 있다(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뿐이다).별지 제15호 서식. -
②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공개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② 6호. -
③X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별지 제14호·제15호 서식. -
④O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별지 제14호·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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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9조① 3호.
④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3 | 솔루션 | 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의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필수 공개사항이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았을지라도 일반(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란이 없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의무가 없다. ⑤ 업무정지처분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