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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7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로 속하는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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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 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 공개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로 속하는 것은?
  1.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설명 사항(4호)만.
  2. ②—
    토지의 공시지가
    공개 사항(7호)만.
  3. ③—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 및 그 산출내역
    확인·설명 사항(3호)만.
  4. ④정답
    거래예정금액
    시행령 제20조② 7호·제21조① 3호.
  5. 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설명 사항(9호)만.
해설

④ 거래예정금액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2

판례

 

3

솔루션

② 정보공개내용

①, ③, ⑤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