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로 속하는 것은?
- 1
- 2
-
3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 및 그 산출내역
- 4 정답
-
5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거래예정금액은 확인·설명 사항이면서 전속중개계약 공개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공통으로 속하는 것은?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설명 사항(4호)만.
-
②—
토지의 공시지가공개 사항(7호)만.
-
③—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 및 그 산출내역확인·설명 사항(3호)만.
-
④정답
거래예정금액시행령 제20조② 7호·제21조① 3호.
-
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확인·설명 사항(9호)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④ 거래예정금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정보공개내용 ①, ③, ⑤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