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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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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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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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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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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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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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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에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제23조③.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공개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0조② 5호 단서. -
④X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약정한 기간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20조① 단서. -
⑤X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3년간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① 중개의뢰인은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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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
3 | 솔루션 | ②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③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약정으로 달리 할 수 있다. ⑤ 3년간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