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653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2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3. 3
  4. 4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5.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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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반중개계약서 요청 기재사항은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O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제22조 1호.
  2. ②X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없다(확인ㆍ설명 사항).
  3. ③O
    거래예정가격
    제22조 2호.
  4. ④O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제22조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제22조 4호.
해설

②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