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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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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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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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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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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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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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반중개계약서 요청 기재사항은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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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2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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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제22조에 없다(확인ㆍ설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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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예정가격제2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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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제2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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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제22조 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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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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