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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638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공공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정답
  3.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4.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공택지 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의 수용·사용 방식(혼용 중 수용·사용 구역)만.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공공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X
    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해당(법 제2조 24호 가목).
  2. ②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민간 환지 방식은 제외(법 제2조 24호 바목).
  3. ③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해당(법 제2조 24호 나목).
  4. ④X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해당(법 제2조 24호 라목).
  5. ⑤X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해당(법 제2조 24호 아목).
해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2

해설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ㆍ개발된 대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