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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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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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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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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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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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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공건설사업주체가 수용ㆍ사용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해당(법 제2조 2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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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민간 환지 방식은 제외(법 제2조 2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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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해당(법 제2조 2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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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해당(법 제2조 2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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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해당(법 제2조 24호 아목).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시행자가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2 | 해설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ㆍ개발된 대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