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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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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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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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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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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업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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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제38조② 5호. -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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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제21조의2①. -
④X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제출할 수 없다(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①. -
⑤X
휴업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휴업 중에도 이중소속 금지).제12조②.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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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휴업신고시에는 간판 철거의 의무가 없다. ④ 휴업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반납) ⑤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