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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617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2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도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 등기청구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4. 4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5. 5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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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압류 후 설정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을 받는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2. ②O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3. ③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도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 등기청구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순위보전.
  4. ④O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②.
  5. ⑤X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우선하지 못하고 평등배당을 받는다.
    대판 87다카1301.
해설

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없으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을 받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