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4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정답
-
5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필요가 없다.제21조①. -
②X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6조.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①. -
④O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① 4호.
-
⑤X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1조③ 4호.
④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매월 휴업, 폐업신고를 받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