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중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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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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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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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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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채를 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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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의 취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과기준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5조②) — 지목·종류 변경, 개수, 과점주주 취득 등; 벌채용 원목 생산 입목의 취득은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제15조① 7호·시행령 제30조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중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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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지목변경 — 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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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가액이 증가종류변경 — 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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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제외)개수 — 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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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벌채를 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벌채용 입목 — 표준−중과기준세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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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의 취득과점주주 — 중과기준세율.
해설
④ 벌채를 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