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틀린 것은?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및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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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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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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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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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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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 환매, 상속 1가구1주택, 재산분할, 건축물 이전 등;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중과기준세율(제15조② 8호·시행령)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틀린 것은?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및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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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환매 — 특례(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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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상속 1가구1주택 — 특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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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1년 초과 임시건축물 — 중과기준세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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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재산분할 — 특례(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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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건축물 이전 — 특례(5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2 | 해설 | ③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1,000분의 20의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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