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ㄱ
연부금총액 : 6천만원
ㄴ
시가표준액 : 5천만원
ㄷ
연부기간 : 6년(연 1회 균등지급조건)
-
1
1천만원
-
2
2천만원
-
3
3천만원
- 4 정답
-
5
5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연부취득 중 등기하면 등기일에 잔여분을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20조⑭) — 3차년도 과세표준 = 6천만 − 1·2차 지급 2천만 = 4천만원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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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천만원연 1회분만 ×.
-
②—
2천만원틀림.
-
③—
3천만원잔여 3년분만 ×.
-
④정답
4천만원3차년도분 1천만 + 잔여 3천만 = 4천만원.
-
⑤—
5천만원시가표준액 ×.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4천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4천만원 |
2 | 해설 | ④ ※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남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6천만원 ÷ 6년 = 1천만원 × 2년 = 2천만원(2차년도까지 지급액)
2) 6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과세표준)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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