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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2516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ㄱ
연부금총액 : 6천만원
ㄴ
시가표준액 : 5천만원
ㄷ
연부기간 : 6년(연 1회 균등지급조건)
  1. 1
    1천만원
  2. 2
    2천만원
  3. 3
    3천만원
  4. 4 정답
  5. 5
    5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연부취득 중 등기하면 등기일에 잔여분을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20조⑭) — 3차년도 과세표준 = 6천만 − 1·2차 지급 2천만 = 4천만원
거주자 甲은 乙로부터 6년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3차년도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인가?
  1. ①—
    1천만원
    연 1회분만 ×.
  2. ②—
    2천만원
    틀림.
  3. ③—
    3천만원
    잔여 3년분만 ×.
  4. ④정답
    4천만원
    3차년도분 1천만 + 잔여 3천만 = 4천만원.
  5. ⑤—
    5천만원
    시가표준액 ×.
해설

④ 4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4천만원

2

해설

④

※ 3차년도 연부금 지급 시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남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6천만원 ÷ 6년 = 1천만원 × 2년 = 2천만원(2차년도까지 지급액)

 

2) 6천만원 - 2천만원 = 4천만원(과세표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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