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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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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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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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승계취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계약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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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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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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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립·간척 원시취득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20조⑧) — 등기일 ×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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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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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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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무상승계취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계약일이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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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제20조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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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 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제20조⑧.
상속 개시일(①),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사실상 잔금지급일(②), 무상 계약일(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등록일(⑫).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⑫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등기ㆍ등록일로 신설되어(2021. 12. 31.)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다음은 취득세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④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이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2 | 해설 |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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