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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55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다.
  2. 2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3
    무상승계취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계약일이다.
  4. 4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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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립·간척 원시취득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20조⑧) — 등기일 ×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다.
    제20조①.
  2. ②O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20조②.
  3. ③O
    무상승계취득의 원칙적 취득시기는 계약일이다.
    제20조①.
  4. ④O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제20조⑫.
  5. ⑤X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 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20조⑧.

상속 개시일(①),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사실상 잔금지급일(②), 무상 계약일(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등록일(⑫).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⑫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등기ㆍ등록일로 신설되어(2021. 12. 31.)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다음은 취득세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④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이다. →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해설

⑤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