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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4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2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정답
  3. 3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4.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하더라도 무효이다.
  5. 5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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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에도 이행 착수 전이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2. ②X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대판 2008다62427.
  3. ③O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대판 95다28236.
  4. ④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하더라도 무효이다.
    대판 96다3982.
  5. ⑤O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대판 93다22043.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