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3. 3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도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2. ②O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다.
    제15조②.
  3. ③X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①·제42조.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③.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도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15조② 간주(민법 제756조① 단서 면책 적용 없음).
해설

③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2

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