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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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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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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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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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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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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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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15조②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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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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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제10조① 1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0조① 11호·제50조. -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제50조 단서.
④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
2 | 판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3 | 솔루션 | ④ 양벌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