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2326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 1
  2. 2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3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무한책임사원
  4. 4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정답
  5. 5
    자격증의 대여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파산자는 복권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나고 3년 경과는 무관하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자격정지기간 종료.
  2. ②—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른 법률 위반 벌금.
  3. ③—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무한책임사원
    사유 발생 당시 사원·임원만 해당.
  4. ④정답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제10조① 3호.
  5. ⑤—
    자격증의 대여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
    자격취소 후 3년 경과.
해설

④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

②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임원ㆍ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