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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2314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산정할 것
    정답
  2.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3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 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면적 산정에 국공유지 포함.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여포함하여 산정할 것
    시행령 제6조④ 1호.
  2. ②O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호.
  3. ③O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3호.
  4. ④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호.
  5. ⑤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 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5호.

⑤ '사시에'는 오타다.

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산정할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산정할 것

2

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3

기타

□도시개발업무지침

[시행 2016. 11. 25.] [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 2016. 11.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40, 4843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1-6-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1-6-5.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시행자지정 신청서·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

1-6-6.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6-7.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6-8. 영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