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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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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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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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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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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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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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성립,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지방세기본법 제35조① 3호)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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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납세의무가 성립한다.성립시기. -
②X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제34조① 1호. -
③X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
④O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재산세 결정 확정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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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신고하는 때 확정된다(성립은 등기ㆍ등록 시).성립·확정 구별.
종부세 과세기준일 '성립', 취득세 취득 시 성립,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시 성립·신고 시 확정.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2 | 해설 |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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