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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277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2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3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4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정답
  5. 5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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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성립,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지방세기본법 제35조① 3호)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성립시기.
  2. ②X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34조① 1호.
  3. ③X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② 1호.
  4. ④O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 결정 확정 — 정답.
  5. ⑤X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신고하는 때 확정된다(성립은 등기ㆍ등록 시).
    성립·확정 구별.

종부세 과세기준일 '성립', 취득세 취득 시 성립,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시 성립·신고 시 확정.

해설

④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2

해설

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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