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의 효과를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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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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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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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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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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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 결격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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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격사유(제38조① 3호)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3년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의 효과를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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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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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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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10조① 11호·제3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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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등록취소 자체로는 3년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해당 결격사유의 기간 동안만 등록할 수 없다.제10조① 8호(제38조① 3호 제외). -
⑤O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 결격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39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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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각각의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