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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226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2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정답
  3. 3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4.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5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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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속은 벌칙 대상일 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제38조① 4호.
  2. ②O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49조① 3호(행정처분 규정 없음).
  3. ③X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36조① 1호.
  4. ④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중소속은 필요적 취소 사유).
    제38조① 5호.
  5. ⑤X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대판 2006도9334.
해설

②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솔루션

①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행정형벌 대상에 포함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