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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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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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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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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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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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속은 벌칙 대상일 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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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제38조① 4호. -
②O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제49조① 3호(행정처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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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제36조① 1호. -
④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중소속은 필요적 취소 사유).제38조① 5호. -
⑤X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한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자등업법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② 중개보조원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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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①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②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행정형벌 대상에 포함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