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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2154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1. 1
  2. 2
  3. 3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교육세 본세(지방세법 제150조)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종부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1. ①X
    취득세
    취득세 — 본세.
  2. ②X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본세.
  3. ③X
    재산세
    재산세 — 본세.
  4. ④X
    자동차세
    자동차세 — 본세.
  5. ⑤O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지방교육세 ×(농특세), 정답.
해설

⑤ 종합부동산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

2

해설

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3

기타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