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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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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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방교육세 본세(지방세법 제150조)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종부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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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취득세 —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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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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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재산세 —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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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자동차세자동차세 —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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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지방교육세 ×(농특세),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종합부동산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종합부동산세 |
2 | 해설 | 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
3 | 기타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