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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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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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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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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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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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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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둘 이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은 합병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8조②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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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공장저당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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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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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1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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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합병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8조② 2호. -
⑤O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공장저당법 제21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④ 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0.>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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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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