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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83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2. 2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4. 4
    보증인이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착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5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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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보증인의 착오는 불이익이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다.
  2. ②O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판 68다1089.
  3. ③O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대판 90다17927.
  4. ④X
    보증인이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착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대판 97다44737.
  5. ⑤O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대판 95다37087.
해설

④ 보증인이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착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보증채무이행][공1998.11.1.(69),256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그피보전권리가 없이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가령 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줄 모르고 보증계약을 하였으나 그 가압류가 피보전 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착오가 위 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