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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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하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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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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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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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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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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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은 면적·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시행령 제28조④ 3호)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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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하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7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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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급주택으로 본다(에스컬레이터ㆍ67㎡ 이상 수영장 설치 주택은 가액 무관).시행령 제28조④ 3호. -
③O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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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한다.제7조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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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제외(시행령 제37조), 기부채납 조건 사회기반시설 비과세(제9조②),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증여 간주 제외(제7조⑬ 1호), 취득세는 도세·특별시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②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②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면적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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