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05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2. 2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3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4. 4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5. 5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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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중개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4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미등기 건물.
  2. ②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대판 2011다23682.
  3. ③X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장저당법 제14조.
  4. ④O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대판 2011다77870.
  5. ⑤O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대판 2005도6054.

② '대토궈는'은 '대토권은'의 오기다.

해설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