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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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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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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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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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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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중개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4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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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미등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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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11다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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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4조. -
④O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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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대판 2005도6054.
② '대토궈는'은 '대토권은'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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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