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ㄹ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장채권 가압류권자·가등기권자·전득자·가장전세권의 저당권자는 모두 허위표시의 제3자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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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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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가등기권자는 제3자다.
-
ㄷO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전득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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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대판 2006다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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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네 경우 모두 제3자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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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제3자 공식 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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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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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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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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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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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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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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