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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205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ㄹ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장채권 가압류권자·가등기권자·전득자·가장전세권의 저당권자는 모두 허위표시의 제3자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대판 2003다70041.
  2. ㄴO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권자는 제3자다.
  3. ㄷO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전득자는 제3자다.
  4. ㄹO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대판 2006다29372.
  5. ⑤정답
    ㄱ, ㄴ, ㄷ, ㄹ
    네 경우 모두 제3자다.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제3자 공식

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

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

입증책임-악의 주장자

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