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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2035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
    무능력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5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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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거래허가는 '유상' 계약(매매·교환 등)에만 필요 — 증여 등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 아님(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사인)은 농취증 필요.
  2. ②X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계약에유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유상계약.
  3. ③O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4. ④O
    무능력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5. ⑤O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판결 시 허가서 불요(규칙 제46조③).

국가·지자체로부터 매수한 사인도 농취증 필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미성년자 등기의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판결이면 허가서 불요(규칙 제46조③).

해설

②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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