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2012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2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3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4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5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용검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국가·LH 등은 국토부장관); 동별 사용검사; 의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 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49조①.
  2. ②O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49조① 단서·시행령 제54조②.
  3. ③O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9조②.
  4. ④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49조③ 1호.
  5. ⑤O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법 제49조④.
해설

①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해설

①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