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3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이름 내역에 의해 동일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정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5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①O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가등기 말소 인감(규칙 제60조① 2호).
-
②O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공정증서 — 인감 불요(규칙 제60조④).
-
③O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이름 내역에 의해 동일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정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동일성 인정 시 각하 ×(규칙 제52조의2①).
-
④O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저당권 말소 — 의무자(저당권자) 인감 불요.
-
⑤X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필정보 멸실 시에만 제출).규칙 제60조① 3호.
소유권 가등기명의인 말소(2호), 공정증서 분할협의서(규칙 제60조④), 주소 불일치라도 동일성 확인되면 각하 ×(규칙 제52조의2①).
⑤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시의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은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