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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1999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2.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4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ㆍ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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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대상물 범위 밖의 물건·권리를 중개해도 선관주의 조사·설명의무를 진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2다74342.
  2. ②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대판 2000도837.
  3. ③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대판 2006도7594.
  4. ④X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보수가 없다.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ㆍ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부수 용역의 알선이다).
    시행령 제17조②.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솔루션

② 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면 그것이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중개를 하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업 외의 겸업을 하는 경우 이는 중개업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