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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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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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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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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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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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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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위조 등록은 부정 등록으로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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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제49조① 1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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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제4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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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제48조 2호(3년/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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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제4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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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제49조① 8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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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