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1925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2. 2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3. 3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4. 4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5. 5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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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위조 등록은 부정 등록으로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제49조① 1호·7호.
  2. ②O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제49조① 2호.
  3. ③X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제48조 2호(3년/3천만원).
  4. ④O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제49조① 3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제49조① 8호.
해설

③ 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