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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1889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은 고급오락장이다.
  2.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ㆍ슬롯머신ㆍ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는 고급오락장이다.
  3. 3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정답
  4. 4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5. 5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급오락장(시행령 제28조⑤) —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자동도박기 설치 장소·욕실 부설 특수 미용실·유흥주점(100㎡ 초과: 무도장 설치 또는 유흥접객원 + 객실 50% 이상·5개 이상); 일부 시설 시 부속토지는 연면적 비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은 고급오락장이다.
    제28조⑤ 1호.
  2. ②O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ㆍ슬롯머신ㆍ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는 고급오락장이다.
    제28조⑤ 2호.
  3. ③X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상100분의 50 이상(또는 객실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제28조⑤ 4호 나목.
  4. ④O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제28조⑤ 4호 가목.
  5. ⑤O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28조⑤ 후단.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 4호, 시행령 제28조⑤
별장 중과(농어촌주택 제외 요건)가 2023. 3. 14. 삭제되어 문제를 현행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요건 문제로 다시 만듦
  • 발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한다. 틀린 것은?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은 고급오락장이다.
  • ②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ㆍ슬롯머신ㆍ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는 고급오락장이다.
  • ③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이 9,000만원 이내일 것 →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 ④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영업장(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0㎡ 초과)은 고급오락장이다.
  • ⑤ 광역시의 군 지역 및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또는 관광단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 해설 ③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이 9,000만원 이내일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이 9,000만원 이내일 것 2해설③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가액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3기타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4. 12. 30., 2017. 12. 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2. 30.〉 → 정답 ③ — 유흥접객원을 두는 유흥주점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룸살롱·요정 등)에 고급오락장이 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⑤ 4호 나목). 100분의 30 ×.①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 1호), ② 자동도박기 설치 장소(2호), ④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 등, 4호 가목), ⑤ 부속토지 비율(제28조⑤ 후단). 고급오락장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면 제외한다(법 제13조⑤ 4호).
해설

정답 ③ — 유흥접객원을 두는 유흥주점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룸살롱·요정 등)에 고급오락장이 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⑤ 4호 나목). 100분의 30 ×.

① 카지노장(외국인전용 제외, 1호), ② 자동도박기 설치 장소(2호), ④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 등, 4호 가목), ⑤ 부속토지 비율(제28조⑤ 후단). 고급오락장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면 제외한다(법 제13조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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