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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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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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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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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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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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개발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안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전세권·임차권·지역권 ×, 법 제2조 9호 가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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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정비구역 밖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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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전세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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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법 제2조 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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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임차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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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지역권자는 제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9호
2018년 전면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바뀌어 발문과 해설의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발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해설
…토지의 지상권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2해설③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건…→ …토지의 지상권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2해설③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건…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2 | 해설 | ③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및 지상권자이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