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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835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정답
  2. 2
    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엉ㅂ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4. 4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5. 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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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취득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①)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X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시행령 제163조①.
  2. ②O
    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엉ㅂ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63조① 1호.
  3. ③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 지급액.
  4. ④O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163조⑤ 1호.
  5. ⑤O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위약금 ×.
해설

①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2

해설

①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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