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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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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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엉ㅂ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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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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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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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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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취득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①)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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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시행령 제163조①. -
②O
아파트 분양 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엉ㅂ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6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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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실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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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한다.시행령 제163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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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위약금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①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다. |
2 | 해설 | ① 취득세ㆍ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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