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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11825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2. 2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인은 갖출 필요가 없다.
  3.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ㆍ공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4
  5. 5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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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액만 가능하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액만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제8조③·시행령 제10조②.
  2. ②O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인은 갖출 필요가 없다.
    제8조①.
  3. ③O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ㆍ공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ㆍ공매에서만.
  4. ④O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시행령 제10조①.
  5. ⑤O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대판 99다25532.

③ '겨우에만'은 오타다.

해설

①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2

판례

 

3

솔루션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