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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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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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인은 갖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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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ㆍ공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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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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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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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액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액만 가능하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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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액만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제8조③·시행령 제10조②. -
②O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인은 갖출 필요가 없다.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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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ㆍ공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경ㆍ공매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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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시행령 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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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대판 99다25532.
③ '겨우에만'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소액임차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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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