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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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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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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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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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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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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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지방세법 제4조① 단서) — 세무서장 ×
다음 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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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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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직전 연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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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4조① 단서. -
④O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ㆍ단지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공동주택 미공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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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건축물 시가표준액(제4조②).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해당 연도 가격 미고시 시 직전 연도 가격,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행안부 기준으로 지자체장 산정,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지수·잔가율 적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③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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