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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1179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위 ①의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3
    사업주체가 환지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4. 4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5. 5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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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비지 우선매각 총면적 50% 범위, 환지계획 전 요구 시 하나의 단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임대주택 등은 조성원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1조①.
  2. ②O
    위 ①의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법 제31조①.
  3. ③O
    사업주체가 환지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31조②.
  4. ④X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감정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31조③.
  5. ⑤O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1조③ 단서.
해설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설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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