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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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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①의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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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환지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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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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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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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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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위 ①의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법 제3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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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주체가 환지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법 제3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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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감정가격를 기준으로 한다.법 제31조③. -
⑤O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법 제31조③ 단서.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2 | 해설 | ④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3 | 기타 |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