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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1781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3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5.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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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안 후 소유자 변경 시 기존 소유자 동의서 기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①·제6조④ 1호.
  2. ②O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시행령 제6조④ 2호.
  3. ③O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1조③.
  4. ④O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31조②.
  5. ⑤X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 토지 소유자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④ 5호.
해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6>

 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