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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77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3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4.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ㆍ건축물소유자ㆍ지상권자로 한다.
  5. 5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조합: 토지소유자 7명 이상·지정권자 인가, 면적 2/3 '와' 총수 1/2 동의, 등기로 성립, 조합원 = 토지소유자, 경비 부과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①.
  2. ②X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13조③.
  3. ③X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법 제15조②.
  4. ④X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ㆍ건축물소유자ㆍ지상권자토지 소유자로 한다.
    법 제14조①.
  5. ⑤O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법 제16조①.

① '대에는'은 오타다.

해설

⑤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해설

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3

기타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