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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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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분할을 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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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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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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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1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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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사망 후 등기 기초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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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분할을 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원인일자 사망일(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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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경정등기(취득자 권리자·상실자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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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규칙 제52조 7호. -
⑤O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1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인의 전원 명의 신청(보존행위).
사망 후 경료된 피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가능, 협의분할 원인일자는 사망일, 공동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은 경정등기.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3 | 기타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시행 ] 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공1983.3.1.(699),348]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