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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70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1. 1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2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
    정답
  3. 3
    공법상 이용제한ㆍ거래규제 사항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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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은?
  1. ①—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0조② 5호.
  2. ②정답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
    시행령 제20조② 5호 단서.
  3. ③—
    공법상 이용제한ㆍ거래규제 사항
    시행령 제20조② 6호.
  4. ④—
    공시지가
    시행령 제20조② 7호(임대차는 생략 가능).
  5. ⑤—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시행령 제20조② 2호.
해설

②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②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