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성격이 다른 것은?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2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사실상 변경한 경우
-
3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
4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정답
-
5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축·재축은 원시취득으로 취득 전체 가액(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4); 지목·종류 변경, 시설물 설치, 증축·개수는 '증가한 가액'(제10조의6)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성격이 다른 것은?
-
①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지목변경 — 증가 가액.
-
②X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사실상 변경한 경우종류변경 — 증가 가액.
-
③X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시설물 설치(개수) — 증가 가액.
-
④O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신축·재축 — 전체 가액, 정답.
-
⑤X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증축·개축·개수 — 증가 가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2 | 해설 |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실질취득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②, ③, ⑤ 간주취득으로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