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656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성격이 다른 것은?
  1.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2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사실상 변경한 경우
  3. 3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4. 4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정답
  5. 5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축·재축은 원시취득으로 취득 전체 가액(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4); 지목·종류 변경, 시설물 설치, 증축·개수는 '증가한 가액'(제10조의6)
다음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성격이 다른 것은?
  1. ①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 — 증가 가액.
  2. ②X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사실상 변경한 경우
    종류변경 — 증가 가액.
  3. ③X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개수) — 증가 가액.
  4. ④O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신축·재축 — 전체 가액, 정답.
  5. ⑤X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증축·개축·개수 — 증가 가액.
해설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2

해설

④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실질취득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②, ③, ⑤ 간주취득으로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