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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하여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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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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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담보에는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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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담보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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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의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이른바 근가등기담보의 설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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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하여진다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다.가등기의 공시 한계. -
②O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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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담보에는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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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등기담보는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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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장래의 증감ㆍ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이른바 근가등기담보의 설정도 가능하다.근가등기담보.
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하여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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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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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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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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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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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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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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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담보가등기에는 채권액, 채무자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